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서태지 이지아 이혼 집안 아이 자녀2명확인

서태지 이지아 이혼 집안 아이 자녀2명확인
배우 이지아는 과거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지아는 "친한 언니와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기분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극한 감정이었다"며 "손이 떨리고 몸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내 인생 전부를 바쳐온 비밀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가 열흘 정도 벽만 보고 살았다"며 "사실 그 열흘 동안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극도의 쇼크 상태에서 시간관념이 없어지더라.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 비타민을 먹어도 다 게워냈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지아는 “4개월간 집 밖에 나오지 않았다. 슬프게도 그게 익숙하더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이경규가 “자연미인입니까?”라는 질문에 “넣었다 뺐어요. 코를 날렵하고 높은 코를 가지고 싶었는데”라며 “염증 증상이 있어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저로 다시 돌아왔는데 더욱 편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 매체가 사실혼 소송중인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에 자녀가 2명이라고 보도해 사실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자세한 내용 없이 그저 '자녀가 2명 있다'는 한줄 팩트만 담고 있을 뿐 그 내용이나 나이 그리고 특히 그게 사실일 경우 큰 관건인 양육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 내용대로 자녀가 있다면 이번 사건은 양상이 더욱 커진다. 


아이는 어디에 있으며 그동안 누가 키웠는지부터 두사람이 혼인신고를 안했으므로 누구 호적에 어떤 성과 이름으로 올렸는지가 관심사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 지금까지의 내용대로라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만 거론돼있을 뿐 이지아가 양육권까지 소송에 넣었다는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아이가 있다면 지금으로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서태지 혹은 그 친척이 키웠고 호적도 그 앞으로 돼있으며 양육권도 그가 갖기로 했거나 이지아가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잠정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는 완벽하게 확인된 바 없다고 합니다.